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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납북피해자구제 지원법안 입법예고


어제 한국의 통일부가 납북피해자구제 지원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미 귀환 납북자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돌아온 귀환자 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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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 ‘군사정전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구제·지원 법안’~ 이것이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한국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지원법안이 되는군요.?

서울: 납북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납북자 송환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납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국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자진 의거 입북’만 있을 뿐, 강제 납북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정부가 분단 60년만에 처음으로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부차원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조용남 국장입니다.

“(조용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 피해자의 구제, 지원 및 보상 귀한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VOA: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노력이 국가의 책무라는 말 ! 자국민 보호는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지요?

서울: 이 법안의 서두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납북자와 그 족의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자 문제의 실태 파악과 납북피해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 조용남 사회문화교류총괄 국장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납북 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VOA: '납북 피해자 등의 구제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지요.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그리고 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 이 가운데 납북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 부문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이 되겠군요...

서울: 그동안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적권리도 누리지 못했던 납북자 가족들... 사실 남북 대결구도 상황에서 납북자 가족들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 빨갱이’로 낙인 찍어 감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연좌제를 적용해 자녀들의 취직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비록 납북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행위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피해 구제를 요구하기가 불가능하며, 남쪽 당국도 가해 쪽에 선 경우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들의 아픔을 보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 조용남 사회문화교류국장) "납치 상대방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거의 이 피해가 30~40년이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구제를 해서 가족에게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겠다..."

VOA: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혜택을 받게 되는 납북자와 가족들 어느정도나 됩니까? 모든 납북자와 가족이 포함되나요?

서울: 일단 전쟁이후 납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한국정부는 6·25전쟁이 끝난 뒤 납북된 사람은 3790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이 중 3305명은 돌아왔지만 나머지 485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고 그들을 기다리는 남쪽의 직계 가족이 3000명에 이른다. 한국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의한 지원과 구제를 받는 납북자를 납북되어 있던 기간 ‘3년 이상’을 기간으로 정했고 그 가족들이 가장이 없이 어려운 생계를 유지해온 상황을 고려해 구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일부 조용남 사회문화교류국장) "3년 이내에 귀환한 경우는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가족의 장기간 피해로 확산이 되고, 우리 사회 내에서... 정착을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년 이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서울: 다시 법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3년이상 북한에 납북되어 있다 귀환한 납북자 가족에게는 납북기간,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 구제금을 주고,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구제금, 보상규모는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위임됐지만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VOA: 전쟁 이후 납북자 가운데 돌아온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서울: 법안의 조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해당 납북자가 납북됐다는 이유로 한국의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3년이상이라는 납북된 기간보다 한국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현실을 감안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3년 전에 오신 분들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완화해 가지고.. 정부가 그런 부분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또 이번 법안에는 지금까지 탈북자에 준해 이뤄졌던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환 납북자에게는 ▲의료보호 ▲생활지원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 인정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교육지원 ▲재정착 교육 ▲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VOA: 어제(18일) 통일부의 공식발표 이전에 납북자 가족 대표들과의 사전 면담도 있었다구요?

서울: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그동안 수없는 송환요구와 대책먀련 요구에도 반응이 없었던 정부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법안마련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사실 어제 면담에 앞서 지난 4일 납북자 가족들이 모여 납북자 구호과 송환을 위한 연대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접촉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통일부 관계자가 나와 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왔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납북자 모임 대표자들은 2004년 4월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2년 12월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결과가 2년만에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납북자 송환과 가족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꼭 결실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우영 회장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이고 이 법안이 어쨌든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의견을 제안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누구든지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서울: 한편 한국정부는 이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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