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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 문제와 대학간 교류 실무협의


남한에는 북한의 저작물의 재산권 보호를 대행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그것인데요. 남한 내의 출판되는 북한 저작물의 보호와 남한 내의 판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지난주 금강산에서 남북한 저작권문제와 대학간 교류를 금강산에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VOA 서울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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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지난주라면 미사일 발사사태로 남한 인사들의 금강산과 평양방문이 줄줄이 취소된 시기 아니었습니까?

서울: 615 남측위원회의 금강산 실무협의 또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의 평양방문 , 금강산의 새로운 호텔 개장의 위한 현대아산의 공식 행사도 취소된 시기였는데..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금강산 실무협의가 예정대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이제 저작권 사업이 일상화 되어가지고 그동안 남쪽에서 출판된 출판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서로 협의가 있었구요. 그 외에 저희가 진행하는 문화현장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교류라든지 공연 교류 등을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VOA: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대행하고 있다구요?

서울:가장 큰 역할이 소설 등 출판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음원 등 북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남북 문화계의 교류에서 이뤄지는 창작물의 사용에 대한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활동은 4년정도가 되었구요. 통일부에 등록한 것은 2003년. 그리고 본격적인 북한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업무는 지난해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VOA: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북한에서 한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했다는 것도 뉴스가 되는 군요.

서울: 하지만 북한에서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서’를 받아 중국의 북한 영사관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협의해 보려했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작 예술인을 장삿꾼 취급한다며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그 전에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사회이다 보니까...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구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국가에 소속되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던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를 통해서 그런 개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사회에도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北쪽 사회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VOA: 북한이 저작권을 인정하는 변화를 보인 것이 불과 3년 전인 2003년이라구요?.. 그렇다면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작가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군요.

서울: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인 베른조약! 북한이 2003년에 이 베른 조약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게 됐습니다. 조약 가입에 이어 2004년 6월, 북한 내각 하에 저작권 사무국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이 공식적으로도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실제 저작권법이 2003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안에는 작가의 재산적 권리, 인격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표하거나 창작한 작품들이 국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北에서도 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VOA: 지금까지 남한에서 출판된 북한의 창작물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서울: 출판물로는 40여종이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벽초 홍명희 선생의 대하소설 ‘임꺽정’이 있구요. 벽초의 손자 소설가 홍석중씨의 소설 ‘황진이’ ‘고려사’ 등도 잘 알려진 북한 소설입니다. 특히 ‘황진이의 경우’는 남한의 인기 배우인 송혜교씨를 황진이로 캐스팅하고 다음달부터 개성 박연폭포 등지에서 영화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남과 북이 사상 처음으로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영화화하기로 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의 두각을 보이는 한문소설 번역본과 한의학 전문서적, 그리고 우화가 특징인 북한의 동화도 여러편 출판되었고 또 출판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현재까지 역사물을 발간 7종 정도 출판되었고, 고전문학의 경우 특히 한문으로 된 것이 北쪽이 번역이 잘 되어있는데 고전문학 선집의 경우 20여종이 출판되었고, 남쪽에서는 한의학 北쪽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의학 관련 서적 출판 준비 중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남北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동화도 효리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미 ‘남北동화’해서 나온 적이 있고,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VOA: 그러면 북한의 동화도 남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다는 거군요,

서울: 이미 출판된 북한 동화 가운데는 초등학생을 위한 추천도서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 ‘친구 없이는 못 살아’라는 제목의 동화인데.. 아이들에게 실천력을 가지자~ 라는 주제가 담긴 이 동화가 남한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 동화 18편과 남한 작가들의 동화를 실린 남북동화 1.2.3 권도 출판되어 남북 상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자료가 된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남한 아동문학가는 이런 남북한 동화가 공동 출판될 수 있는 것은 북한 동화 작품의 우수성 뿐 아니라 이념과 정쟁이 아닌, 순수한 동심으로 풀어가는 문학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VOA: 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대개 사후기산주가의(死後起算主義)라고 하지요... 작가의 사후에도 일정기간 재산권이 인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서울: 유사한 저작물 보호 내용인 브뤼셀 규정의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현재 13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인데요. 남한에서 출판되는 북한의 저작물도 같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남北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北韓의 경우도)저자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南-北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규약에 준하자는 합의가 됐구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이것은 가격을 더 높이자.. 내리자... 이런 협상을 한 적이 없고, 도서의 경우는 정가의 10%를 저작권으로 지불하고, 음원의 경우는 몇 초당 몇 달러를 사용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 하다 보니까 거의 가격에 대한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VOA: 도서 정가의 10%이면 어느정도 일까요? 현재 남한의 책 값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냐 계산이 되겠군요?

서울: 2004년 8월에 출간된 소설‘황진이’의 경우는 정가가 9,000원 입니다. 그러면 10%인 900원 , 한권에 약 1달러 정도의 저작권료가 소설가 홍석중씨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올 3월에 출간된 북한의 대표적 역사소설 ‘서산대사’는 16000원 정도 인데. 한권이 팔릴 때 마다 1달러 50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VOA: 한권 당 인세를 생각하면 적은 듯 하지만, 인기소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서울: 대개의 경우 소설이 인기가 있으면 출판사도 대박이 난다는 정도인데.. 사후 50년 까지 저작권료를 받는다면 후세에게도 상당한 유산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 5월에는 북한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남한내의 소송이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제시대인 1928년부터 13년간 조선일보에 4차례 연재된 뒤 일제시대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처음 나왔고, 해방 후 다시 출간됐던 소설 ‘임꺽정’. 남한의 한 사계절 출판사에서 을 다시 출간해. 현재까지 10권 짜리 시리즈, 약 100만부 가량 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명희씨의 손자 홍석중씨(조선작가동맹 소속)가 할아버지의 소설을 무단 출판했다며 남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 사계절 출판사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출판한 ‘임꺽정’ 저작권료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미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남북간의 첫 보상이었는데 그동안 정식계약 없이 북한의 저작물을 출간한 일명 ‘도둑출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VOA: 이렇게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남북한의 상호 저작물을 왜곡해 이용하는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구요?

서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70~80년대 남한의 아동영화 ‘똘이 장군’이나 교과서에 북한의 실상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누더기를 입은 채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의 모습, 반공이데올로기에 주입하기 위해 과장해 김일성주석을 욕심많고 미련한 체구의 돼지로 묘사하는 등 북한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많았는데요. 가장 최근의 북한 영상 방송물을 월드컵 중계를 함께 보는 북한 주민들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한 휴대전화업체 광고에는 북한의 방송아나운서의 중계 목소리가 과장되어 우스꽝스럽지 않는 실제의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정식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광고에 사용한 것이구요...

"(남北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과거에는 남쪽의 것도 북에서 왜곡되어서 사용하고, 북쪽의 방송물이나 저작물들도 있는 남쪽에서.. 왜곡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소개된 적이 많았는데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알려 광고라는 것이 생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방에서 국민들에게 젖어들면서 북쪽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이 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북한의 창작물과 남한 창작물의 상호 저작권 보호를 연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의 지적 재산권인 북한 창작인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남북한의 문화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라도 강조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이사) 그렇습니다. 그 동안 北쪽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지금도 왠지 모르게 北쪽 것이라면 소개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던지.. 그 가치를 또 폄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北쪽의 저작물들도 우리 민족 전체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저작물만 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 주셔야..통일의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울: 한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북한의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소장되어 있는250만권의 책을 전산화해 남측에서도 디지털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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