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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정부 노근리 사건 당시 미국대사 서한 존재여부 확인 요청


한국정부는 육이오전쟁중 미군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란민들에게 발포할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던 당시 한국주재 미국대사의 서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언론들은 익명을 요구하는 한국 외교통상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그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밖에도 이미 노근리 사건을 조사한바 있는 미국 국방부가 이번 무초대사의 서한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근리 양민사살은 전쟁중 현장 지휘부의 경험 부족과 부대안의 혼란상때문에 빚어졌다는 기존 보고서의 결론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육이오전쟁발발당시 한국주재 대사였던 죤 제이 무쵸대사가 당시 미 국무부에 보낸 서한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반도에서 육이오전쟁이 발발한지 약 한달만인 1950년 7월 26일자로 된 당시 한국주재 죤 제이 무쵸(John J. Muccio) 대사의 서한은 그 후 미 국무부장관이 된 딘 러스크 차관보에게 한국주둔 미군부가 자체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란민들에게 발포한다는 정책을 채택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기밀사안으로 분류된 주한 미국대사관발신의 이 서한에서 무쵸대사는 피란민문제가 복지국면을 넘어 심각하고 결정적으로 중대한 군사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적군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피란민들을 자기측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미군에게는 참담할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이 서한은 우려하면서 그 사례로, 대전주둔 24 사단의 참패를 지적했습니다.

적군은 군사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피란민들의 남하를 강요하면서 도로들을 피란민들로 메우고 있고, 첩자침투를 위한 경로로 피란민들을 이용하는가 하면, 인민군병력을 피란민들로 위장시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무쵸대사는 지적햇습니다. 이들 피란민들은 미군방어선을 지난뒤 해가 저물면, 몸안에 숨긴 무기들로 후방에서 미군병력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무쵸대사는 이같은 적군의 피란민을 이용한 공격위협을 미 육군은 분쇄할 결의로 있다고 말하고 그 전날 그러니까 1950년 7월 25일 밤, 미 8군 사령부의 요청으로 한국 임시수도 내무부에서 당시 한국경찰총경과 내무부와 사회부, 주한 미국대사관등 요인들이 모임을 갖고 6가지 대처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섯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선, 피란민들에게 남쪽으로 향하지 말도록 미군 방어선 북쪽에서 유인물들을 공중살포한다는 것입니다. 피란민들이 미국방어선 북쪽에서 접근한다면 일단 경고사격에 처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하하는 피란민들은 총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그 유인물들은 분명히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국 전투지구안의 경찰에 의한 구두경고와 유인물 투하는, 명령이 없는 한 아무도 남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한국민간인들은 경찰통제하에서만 이동할수 있고 해질 무렵을 기해 발걸음을 멈추고 만약 이동을 계속한다면 어두어진 후에는 사살위험을 감수해야 할것임을 주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현지 전략 지휘관이 주어진 구역전체를 소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군사령부에 파견된 경찰 연락관에게 통고하고 그 연락장교들은 현지 한국경찰을 통해 현지거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는 것입니다.

피란민들은 특정 소도로들을 거쳐 경찰통제하에 남쪽으로 향하도록 할것이며 경찰이 현지 주민들에게 통고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이동을 허용받지 않을 것이며 훨씬 남쪽에 거주하고 있어 그같은 통고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피란민집단은 반드시 해질무렵에 발길을 멈추고 해뜬후까지 기다려야 할것이며 경찰은 적군첩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여러곳에 검문소를 세우고 그후 한국 사회부가 피란민들을 보살피고 다른 수용소들이나 다른곳으로 이동할 준비태세를 갗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찰통제가 없는한 어떠한 집단적 이동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인 이동은 수많은 초소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도시에서 밤 9시를 기해 통행금지령이 실시되고 밤 10시부터는 엄격히 통행금지령이 시행될것이며 밤 10시 이후에는 당국의 통행증이 없는 자는 그 누구도 길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그럴 경우 반드시 체포되고 철저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안은 시행되고 있다고 무쵸대사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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