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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북한 선박 제재조치  8일 공식 발효


미국 정부의 대북한 선박 제재조치가 8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시민이나 미국내 거주자, 미국 기업, 미국내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은 북한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대, 또는 운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외국 자산 관리 규칙을 개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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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8일 미국인이 북한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대, 또는 운항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국인이란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 미국 기업, 외국 기업의 미국내 지점 , 지상사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6일, 이러한 대북한 선박 제재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외국 자산 관리 규칙을 발표했었고 이날 공식 발효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오가는 북한의 선박이 1년에 10여척에 불과하고, 북한에 등록된 미국 선박도 11척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이같은 제재 조치에 대해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달러화 위조 지폐 제조및 돈 세탁등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 혐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홍콩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 북한 기업들을 위한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들 북한 기업은 위조된 미국 달라화를 유통시키고 대량 살상 무기 제조물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래 적국과의 교역 규정에 따라 북한에 대해 광범위하게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같은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는 지난 2천년 6월 ,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데 대한 댓가로 미국 정부가 외국자산 관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완화됐었습니다.

이번의 새로운 개정 조치로 모두 11척의 미국 선박이 영향을 받게된 가운데 해당 선박 소유주들은 모두 공식 발효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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