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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테러피의자 재판 위한 특별군사법정 설치 권한 있나?


대통령이 테러피의자를 재판하기 위한 특별군사법정을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테러 공격이 가해진 뒤 아프가니스탄과 그밖의 다른 곳들에서 붙잡힌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하기위해 군사 법정을 이용하도록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에게는 특별군사법정을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이같은 주장을 누가 어디에서 제기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 기사였다가 테러관련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살림 아메드 함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항소심에서 그의 변호인들이 28일 제기한 것입니다.

문: 함단 피고인의 기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함단은 쿠바 관타나모 베이의 미 해군 기지에 억류돼있는 약 500명의 테러 용의자중 한명으로, 지난 2001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게 붙잡혀 현재 “적 전투원”으로 군사 법정에서 테러 공모 혐의에 관한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함단 피고인은 가족을 먹여살리기위해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로 일했을 뿐, 테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 함단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대법원은 통상적인 관행과는 달리 법정에서의 논쟁을 담은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는 드문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테이프에 담긴 살림 함단 피고의 변호인 닐 카티얄씨는 “이 재판이 범죄를 다루는 것과 같은 재판이라면 이에 응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사 재판 자체의 합법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피고측이 군사 재판을 문제삼는 이유는 뭡니까?

답: 군사재판은 증거에 의한 판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검찰측에 유리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심리 과정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군사 재판에서 함단 피고를 대표하도록 임명된 챨스 스윕트 해군 중령은“자기는 함단을 변호하고 그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있을 뿐, 그가 완전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 이상의 어떠한 것도 결코 요청한바 없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특별 군사 법정을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 정부측 변호인인 폴 클레멘트씨는 28일의 대법원 심리에서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그와같은 전범 피고인들을 재판하기위해 군사 법정을 설치하는 권리를 구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적 전투원들을 군법 회의나 군사 법정에서 재판할수있는 권한을 행사하고있으며, 국회도 거듭해서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고 허가해왔다”는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부 법률 고문으로 일했으며, 군사 법정에서 적용할 법적 지침들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브래드 베렌손씨는 현 군사 재판 지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인류 역사상 군법 회의에서 적용한 재판 절차중 가장 건전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그밖의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용했던 군법 회의들보다 훨씬 더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문: 함단은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지정된 10명의 피의자중 한명으로 그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2004년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혀 구금돼있는 자들에게는 미국 법정에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이래 테러사건에 관해 판결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사건은 국회가 지난 2005년 말 연방법원이 미국 민간법정에서 그들의 구금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구금자들의 항소건에 개입하지못하도록 금지한 법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대통령의 군사 법정 설치 권한에 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있습니까?

답: 워싱턴 소재 가토 연구소의 법률 전문가인 티모시 린취씨는 함단 사건에 대한 법적 소견서를 내고, 관타나모에 수감돼있는 구금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쉬 대통령이 훌륭한 신념으로 행동하고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위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규칙을 만드는 국회의 권한을 떠맡을 수 있고, 또 그가 재판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떠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 원칙들에 직접 도전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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