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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정순택 시신 북송 - 사망 "장기수" 송환 첫 사례


남한 정부는 남파 간첩 장기수로 지난 달 30일 사망한 정순택 씨의 시신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환했습니다. 시신 송환은 북한측의 요청을 남한측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실상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는 남,북한간의 첫 사례입니다.

올해 84세의 정순택 씨는 , 지난 1958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30여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는 1989년 전향 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9년 “고문과 강압에 의한 전향서는 무효”라며 전향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정 순택 씨는 2000년 6.15 공동 선언 직후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지만, “전향자”라는 이유로 결코 허용받지 못해 왔습니다. 정 씨는, 지난 달 30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암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중이던 그가 30일 갑자기 폐혈증이 겹치면서 2-3일 밖에 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병원 측의 소견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임종을 위한 재북 가족의 남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정씨는, 이 요청에 대한 북한 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날 사망했고, 남한 측은 이 사실을 곧 북측에 알렸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그의 시신을 가족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정 씨의 시신은 2일오후 판문점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군사 정전 위원회 사이 군사 분계선에서 유품과 함께 북측 유족에게 넘겨졌습니다.

남한 정부가 남측 거주 사망자의 시신을 북측 유족에게 인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정이 비록 전향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전향 장기수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송환은 “전향 장기수”의 첫 송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3년 이인모 씨와 그후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합의에 따른 우용각, 김용태 씨등 63명이 북송됐으나, 이들은 모두 “비 전향 장기수”들이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장기수 북송 문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고 밝힌 뒤 이번 임종 요청과 시신 송환 결정은 전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성명에서 “이런 조치가 남북 관계 화해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언론은 이번 조치가 앞으로 정부가 장기수의 복송을 적극 검토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이 고향인 정순택 씨는, 1948년 남한 상공부에 근무하던 중 월북해 북한에서 기술 자격 심사 위원회 책임 심사원으로 일했으며, 1958년 간첩으로 남파됐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북한에 아들 4형제를 두고 있으며, 부인은 1990년대 중반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들은 북한에서 모두 고위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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