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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 한국 국정원장 후보 주장


남북한간의 화해 기류와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남한의 안보 위협이며 따라서 국가 보안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남한의 국가 정보원장 후보자가 말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소식과 북한 관련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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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5일 김승규 국가 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의 수장으로서 김후보자의 안보에 대한 시각과 도덕성, 자질등을 검토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자리에서,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교류 협력도 하고 있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분명 아직도 남한에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만큼 국가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방어하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가가 존립해야 모든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가 보안법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간의 화해기류는 지난 2천년 6월 ,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으며 남북한간에는 경제및 문화 협력등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져왔습니다.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이른바 군사 최우선정책을 표방하면서, 120만 병력의 대다수를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김승규 후보자는 그러나 안보 위협을 빌미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안보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충족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국가 보안법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돼온 과거 군사 정권의 잔재라면서 국가 보안법 철폐를 핵심 공약 정책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는 기관이라는 나쁜 이미지에서 탈피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오랜 검찰 경력을 지닌 김승규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다가 지난달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보분야의 경험 부족및 국제적 감각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김 승규씨의 선택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 정보력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김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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