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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성직자들, 이민사회 가정 폭력 문제 다루기 위한 모임 가져 (영문 + 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가정 폭력은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 폭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미국 이민사회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의 40퍼센트가 외국 태생인 뉴욕시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브루클린 구역에서는 최근 가정 폭력과 이민 생활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성직자와 신도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VOA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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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독교, 유대교 및 회교 성직자들이 킹스브룩 유대인 병원에서 이민자 권익 단체 관계자 및 변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병원은 모임을 주선한 해리 쉬프맨씨가 뉴욕주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가정 폭력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인종 구성이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문제는 보건 문제인동시에 사회 문제며 경제 문제, 아동 복지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브루클린거주 이민자들은 아이티를 비롯한 카리브해로 부터 러시아,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이민 집단은 정부와 사회 복지제도를 불신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 이민자들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이민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톨릭 자선기관에서 이민 봉사를 책임지고 있는 룰루키 온치오유씨는 교회나 사원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는 법집행 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이민 당국의 낯선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자신들과 같은 소속 이민 사회의 구성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 미칼 추잔씨는 킹스브룩 병원의 담임 성직자입니다. 그는 가정 폭력은, 그가 병원에서 만난 모든 종교와 인종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성직자들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가정 폭력은 지역 사회가 강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추잔씨는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전체 이민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직자는 지역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막아야 할 도덕적, 종교적 책임이 있다고 추잔씨는 강조합니다.

이번 모임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그 자신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오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난관을 체험을 통해 소상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좌절이 어떻게 폭력으로 발전하는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민법이 가정 폭력을 간접적으로 조장하거나 혹은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불법 이민자일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 하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자선기관의 룰루키 온치오유씨는, 남자들은 종종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만약 이를 신고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의 경우, 남자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떼어놓겠다고위협하고, 또 미국에서 추방된뒤 다시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이 꼭 신체적인 학대만은 아닙니다. 온치오유씨는 자신이 맡았던 최초의 정서 폭력 사례를 회상했습니다.

그 남편은, 부인에게 손을 대지 않고도 한 여자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집에 가둔채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한 것은 물론, 아기 기저귀를 살 돈조차도 주지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집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쪽 친척들과 격리시키고, 친구를 집에 부를수도 없고 또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것도 바로 가정폭력이자 학대행위의 하나라고 온 치오유씨는 말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학대의 형태가 피해자를 인질로 삼는 범죄일 때 또는 어린이나 배우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는 브루클린 검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디드레 비알롤푸딘 검사는 학대를 신고해도 이민 체류 신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민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민자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는 것이 법과 공공 정책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비알롤 푸딘검사는 여자가 부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학대받은 이민자들이 보다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어떤 이민자가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집을 나와서 학대를 가한 사람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이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배우자들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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