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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中 난징 대학살 피해자 배상 소송 기각



중국 전역에 걸쳐 반일 군중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40여 년전 중국 난징에서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대학살의 생존 피해자들이 낸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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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대학살 생존 피해자인 중국인 원고 10명은 일본 법정에서 자신들이 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을 나서며 ‘부당한 판결’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1937년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생존 피해자 등 중국인 10명이 낸 피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전쟁범죄 피해 보상은 당사국 정부간의 쌍무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은 법원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도쿄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 법원의 판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대전기간 동안에 중국,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잔학행위의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체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해 줄곧 기각판결이나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탬플 대학 도쿄 분교의 잔 팅 법학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 이번 판결은 일본 법규의 기본에 따라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것 같은 배상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쌍무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떤 나라가 국가적 책임에 대해 개방적이고자 할 경우 개인이 대상을 불문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채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

중국에서는 최근 몇 주일 동안 군중의 반일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시위가 폭력사태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반일 군중시위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군국주의 일본제국의 군대가 아시아 지역에서 자행했던 잔학행위에 관한 기록을 최소화 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역사 교과서와 그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방침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정부간에 첨예한 비난설전이 벌어짐으로써 두 나라 관계는 30년래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잔 팅 교수는 일본 학생들이 일본이 과거에 중국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한 때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을 강점했었고 일본의 점령은 전쟁과 질병, 굶주림 등으로 수 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에 의해 처형되거나 생체 의학실험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등 잔혹하게 죽어간 사람이 수 천 명에 달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일본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일 군중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난징 대학살 사건 관련 피해소송에 대한 이번 도쿄 고등 법원의 기각 판결은 중국의 반일 시위를 한층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잔 팅 교수는 우려합니다.

“ 도쿄 고등 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국에 알려지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인들은 더욱 더 격렬한 시위를 벌일 것이고 일본인들에 대한 중국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

1937년 난징 중국인 대학살은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 지워질 수 없는 가장 쓰라린 과거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측은 난징 대학살 때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수가 약 30만 명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이 주도했던 일본에 대한 전범재판의 기록에는 학살 희생자수가 그 절반으로 돼 있고 비록 소수의 학교들이 채택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보수주의 역사 교과서에는 난징 대학살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기술돼 있고 그저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다고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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