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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전경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전경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25일 초당적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 탈북민 보호 등을 위한 미국의 기본 법률로, 4~5년마다 재승인을 거쳐 유지돼 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7년에 재승인을 거쳐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재승인 시한인 2022년 9월 이후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118대 의회도 지난해 회기 종료 전까지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법은 현재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법은 약 4년 만에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안은 북한 인권·민주주의 지원 사업과 인도주의 지원, 대북 정보유입 관련 조항을 오는 2030년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정착 선택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 내부에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외국 관리에 대한 제재 근거를 추가하고,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일 경우 국무부가 임명 노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과 북한 당국의 지원물자 전용 실태 등에 관한 행정부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케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인권 탄압을 자행해 왔다"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억압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설리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한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간 존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도 지난해 11월 북한인권법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하원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 역시 북한인권법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대북 정보 유입 확대와 북한인권특사 관련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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