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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인권 침해’ 악법


[VOA 뉴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인권 침해’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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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도하는 3대 악법 중 하나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서 전격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기념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도하는 3대 악법 중 하나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서 전격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기념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들이 공개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입니다.

이 전문에서 특히 제3장 24조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 한국의 출판물·음악·한국식 말투·창법을 금지했습니다.

외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반동문화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지목했고, 복사기·인쇄기를 통해 이를 복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또 제3장 26조는 '부모는 가정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류포(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부모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7조에선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을 명시했고 자녀가 외부 정보를 접했을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10만 원~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환율 1달러 대 100원을 적용하면 1천에서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외부 콘텐츠를 유입·시청·유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포함되는 등 총 41조 가운데 ‘금지와 차단, 처벌 같은 단어가 각각 14회, 12회씩 반복돼 사실상 외부 정보에 대한 전면적 접근 금지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당국이 2020년 12월 채택한 이 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제작한 간부 교육용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간부 교육용 동영상>
“오늘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불순한 선전물들을 사람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주의를 주입시키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보고, 우리 내부에 유포시키기 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책동을 집요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또한 일련의 엄격한 법을 통해 사상의 자유를 강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이 세 가지 모두를 저는 북한 사람들이 외부 정보를 얻는 것을 막는 ‘3대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단체도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뿐 아니라 공포까지 조성하는 실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바다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국장
“외부 정보를 얻는 데 대해 두려움을 주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죠. 사형까지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차라리 보지 말자 위험하다’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한편 이 행사 뒤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정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공동으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고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며 책임규명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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