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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북한, 체제보다 인권에 우선순위 둬야…억류 한국인 즉각 석방해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체제보다 인권을 우선시하고 억류 중인 한국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28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환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10 years ago,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was established. Since then, despite the relentless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dire. The recent COVID-19 measures have only worsened the already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Sever economic hardship and malnutrition continues due to the diversion of resourc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박 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창설된 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북한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는 이미 위태로운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이 전용되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영양실조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했다.

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하며 “지난 2020년 채택된 이 가혹한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단순히 한국 영화를 보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진 장관] “The draconian law adopted in 2020 denies the right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imply Watching or sharing South Korea movies is now punishable by death. This is no longer acceptable. North Korean needs to prioritize promoting the rights of its people rather than sustain its regime. We also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release South Korean nationals detained in the North.”

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체제 유지보다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는 또한 북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국이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임기인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 등 여러 나라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보렐 고위대표]” 75years ago whe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adopted. And this was reconfirmed by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30 years ago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adly, human rights are challenged more than ever about the dignity all around the world from Afghanistan to Ukraine, Belar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렐 고위대표는 “75년 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고 30년 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재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27일 개막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월 4일까지 4주간 계속됩니다.

3월 2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컨 장관이 “이 기회를 통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계속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will deliver video remarks to the assembled Human Rights Council and will use that opportunity to reiterate that human rights are universal, and we must continue to advanc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broad and at home. Rarely has there been a time when delivering on 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has been more urgent. Now more than ever, the Council must continue to do what is necessary to uphold the UN Charter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이어 “인권에 대한 우리의 약속 이행이 지금처럼 시급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사회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월 20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의 견해를 듣는 상호 대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EU는 지난 2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34개 국제 인권단체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소냐 비세르코 전 COI위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등 개인 4명은 28일 인권이사국과 옵저버 국가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고문과 집단 처벌, 처형, 강제 노동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유엔 인권 기관들과의 의미 있는 협력을 거부하고 COI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이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COI 창설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해결하는 데 다시 나설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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