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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카쇼기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면책특권 인정...소송 기각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6일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암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모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이날 2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카쇼기 암살에 그(빈 살만 왕세자)가 개입했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있다”면서도 국가수반으로서의 면책권을 인정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국가의 현직 수반으로, 국제관습법상 국가원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별도 서한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관습법 원칙에 따라 내린 법적 결정”일 뿐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자말 카쇼기 암살을 명백히 비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자로 지난 9월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빈 살만 왕세자의 새 직위를 언급하며, 기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와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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