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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야생동물 밀거래 적극 관여…코로나 종료 후 다시 성행 가능성”


북한에서 약으로 판매되는 웅담 가루 '곰열'. (자료사진)
북한에서 약으로 판매되는 웅담 가루 '곰열'. (자료사진)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불법 포획 야생동물 밀거래에 적극 관여해왔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이동 제한이 풀리면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 간 야생동물 밀매에 직접 개입하거나 외교관들을 동원해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야생동물 불법거래가 마약과 사이버범죄 만큼 큰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북한에 연간 수십만 달러의 소득을 안겨줄 수 있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의 대유행에 따른 국경봉쇄 직전까지 북-중 사이 야생동물을 재료로 한 한약재 거래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RUSI 보고서] “In May and June 2019, Chinese customs reported that they had interdicted 107 bottles of tiger-bone wine from Chinese tourists returning from North Korea. Although some of this may be for personal use, other reporting suggests that some individuals travel to China specifically to buy tiger-bone wine to supply to relatives for resale in China.”

보고서는 중국 세관당국이 2019년 5~6월 북한에서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107병의 호골주(호랑이 뼛가루를 넣은 술)를 압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중 일부는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보고에 따르면 일부는 중국의 친척들이 호골주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 중국에 가져가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사슴과 절지동물, 웅담과 대형 고양이류를 재료로 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USI 보고서] “Further reporting suggests that North Korea also produces consumables claiming to be made from deer and arthropods, bear bile and big cats. Among the goods produced, one of the most heavily promoted is tiger-bone wine, which is erroneously claimed to have high medicinal value and has long been a popular drink for social and other occasions across East and Southeast Asia.”

그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선전되는 것은 호골주라며, 약재로서 좋은 효능이 있다고 잘못 알려져 오랫동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사교계에서 인기 있는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이 2019년까지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코뿔소 뿔, 코끼리 상아 등 한약재로 알려진 야생동물 부위를 불법 거래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 등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남아프리카 나라들은 북한 야생동물 밀거래의 ‘중심지(epicenter)’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8년 김창수란 이름의 북한 외교관이 짐바브웨에서 불법 밀렵에 참여했다가 조사를 받았고, 2019년 김현철이란 이름의 북한 외교관이 남아공에서 상아를 가지고 출국하려다 적발됐다는 점을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CITES)’ 가입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RUSI 보고서] “For a country such as North Korea, with a need to generate hard currency, few scruples around criminality, and no obligations under CITES, the IWT has significant revenue potential, as well as numerous openings through which to become involved.”

그러면서 북한처럼 당장 경화를 벌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거리낌이 거의 없으며 CITES 이행 의무조차 없는 나라에게 야생동물 불법거래는 상당한 수익 잠재력이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관여를 시작할 수 있는 다수의 통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발 직후부터는 적발 건수가 없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이동 제약이 풀리면 북한의 야생동물 밀거래가 언제든 다시 성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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