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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북한인권대사 취임..."적법 절차 없는 탈북민 송환 국제법 위반"


이신화(왼쪽) 신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제공)
이신화(왼쪽) 신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제공)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되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한 이후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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