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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최종 몰수 판결…전체 몰수 규모 1천700만 달러 넘겨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230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제재 관련 몰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된 자금은 1천7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판사는 19일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9천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자금 172만 2천 723달러에 ‘궐석판결’을 내려 달라는 연방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자금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궐석판결이란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은 미 검찰이 해당 자금의 소유 회사들에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을 통해 문제의 자금이 북한의 여러 위장회사들과 거래되는 등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2018년 해당 자금에 대한 최초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날 최종 몰수된 자금 2건에 더해 홍콩 소재 기업 에이펙스 사의 84만 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에이펙스 사에 대해 검찰이 소송 기각에 동의하면서 나머지 2개 기업 자금 232만 달러에 대해서만 몰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기업들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익명의 상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미국 정부에 몰수된 대북제재 위반 자금은 공개된 액수를 기준으로 기존 1천 491만 달러에서 1천 723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연관된 불법 자금이나 선박 등 유형물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최근 법원이 연이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전체 몰수액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에는 4개의 익명 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래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씬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밸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며 미국 정부에 자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몰수 총액 약 1천 723만 달러에는 지난 2019년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지난해 몰수된 유조선 ‘커리저스’ 호의 매각 대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몰수 총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몰수 소송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5일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613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와 벌금 납부에 합의한 기업들의 납부액 총액은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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