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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위 관리 "북한 반인도 범죄 관련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어려워"


영국 외교부 어만다 밀링 아시아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등 반인도 범죄에 대한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은 특정국가에 대한 구속력과 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영국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제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을 기소할 미 의회의 법 제정과 국제 협약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 어만다 밀링 아시아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이 29일 북한 내 종교 박해 상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인도 범죄의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이날 북한 내 종교 박해 대응과 관련한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영국은 북한 내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 결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링 국무상] “The UK has deep concerns about the lack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As G7 leaders made clear on 13 June and Foreign Ministers said on 5 May, w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uphold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engage substantiv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is issue.”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각각 지난 6월과 5월 회의에서 분명히 했듯이 “우리는 북한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이들을 위한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영국 외교부의 우선순위이자 대북 인권전략의 핵심”이라며, 영국 정부가 ‘국제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심각한 인권범죄에 개입한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재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박해한 가해자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이 지난해 최초로 북한 기관 두 곳에 대해 인권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운용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옛 인민보안성) 교화국에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그러나 “북한같이 접근이 매우 제한된 나라에서는 제재 지정에 대한 증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톤 의원이 권고한 북한 내 종교 박해 등 반인도 범죄 관련 유엔총회와 유엔 조사기구를 통한 국제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유엔총회는 국가들을 구속하거나 협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방식 모두 북한 정부의 접근 거부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링 국무상] “The UN General Assembly cannot bind States or oblige them to cooperate, so at present we consider both approaches are likely to be ineffective in the face of the North Korea’s refusal to allow access. A fact-finding body is unlikely to add substantively to the work already being done by the UN human rights office.”

또 조사기구도 이미 유엔 인권기구가 실행(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접근이 관건”이라며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즉 북한 방문조사를 촉구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링 국무상] “Access is key, which is why our long-standing emphasis continues to focus on calling for access for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알톤 상원의원은 앞서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종교 탄압을 조사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영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책임 규명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국제특별재판소 설립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으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범죄 가해자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30일 미국 정부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개최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화상토론회에서 가해자 기소를 위한 법 제정 등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응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누리마 버가바 위원은 “아프가니스탄과 버마, 중국, 북한,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공동체를 겨냥해 대량 잔혹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법률과 국제 규약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countability ACT 1 YKK 9/30>[녹취: 버가바 위원] “Governments, and non-state actors continue to commit

mass atrocities that target religious communities, including in Afghanistan, Burma, China, North Korea, Iraq and Syria.

이와 관련해 네딤 매엔자 국제종교자유위원장은 이런 반인도 범죄는 전시나 평시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며 “대량학살과 전쟁범죄와 달리 반인도 범죄를 규율할 국제 협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ccountability ACT 2 YKK 9/30>[녹취: 매엔자 위원장] Crimes against humanity can occur during conflict or peacetime. Unlike genocide or war crimes, there is no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governing crimes against humanity,”

데이비드 셰퍼 전 국무부 전쟁범죄 담당 대사는 미국이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을 기소할 법이 없는 게 허점이라며,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종교 자유 박해 관련 가해자들이 미국을 피난처로 삼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이미 대량학살과 고문, 전쟁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법을 제정한 것처럼 반인도 범죄 조건을 범죄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살인과 노예화, 강제납치, 고문 등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말하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이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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