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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배 소장, 북한 송달 실패…3주 만에 워싱턴 되돌아와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소장이 북한에 송달되지 못한 채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8일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되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우편물 사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통보했습니다.

미 법원 시스템에 공개된 반송된 케네스 배 씨의 소장 우편물.
미 법원 시스템에 공개된 반송된 케네스 배 씨의 소장 우편물.

앞서 배 씨 측은 지난달 25일 법원 사무처에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를 이용해 소장을 평양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사무처는 같은 날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지만, 약 3주 만에 워싱턴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VOA가 이 우편물의 ‘운송번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우편물은 지난달 27일 한국 인천에 도착한 이후 이달 6일까지 통관이 지연된 상태로 인천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페덱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과 쿠바, 시리아 등 약 20개 나라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은 북한으로 서류와 소화물을 배송하는 국제특송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DHL’은 1명의 대리인을 두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운영해 왔지만, 최근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체포돼 약 2년간 억류됐던 배 씨는 지난달 17일 억류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에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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