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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최종 몰수’ 판결”


[VOA 뉴스]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최종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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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의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미국 법무부는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의 모습입니다.

미국 검찰 요청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 정부에 억류된 상태로, ‘커리저스’라는 영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30일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 호의 최종 몰수를 결정하고, 미국 마셜국이 이 선박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마셜국은 커리저스 호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현지에서 경매에 부쳐 매각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29일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국 정부 공문 웹사이트와 싱가포르,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 소송 관련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천 7백톤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궈기셍이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해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사들인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커리저스 호 외에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항에 동원된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 선박은 이후 매각돼 고철처리됐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씨의 부모는 2018년 아들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이후 웜비어 씨 부모는 전 세계 북한 자산을 찾아 몰수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디 웜비어 / 오토 웜비어 어머니 (지난 2019년 12월)

“북한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이 사람이 소중하고 오토 웜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미국 검찰도 앞서 지난 4월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커리저스 호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침몰시키는 조치이며, 미국은 민사 몰수와 형사 기소를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계속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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