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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안면인식 기술 제품 잇단 공개..."외화 벌이 목적"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에 소개된 안면인식기술 제품. '메아리' 웹사이트 캡쳐.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에 소개된 안면인식기술 제품. '메아리' 웹사이트 캡쳐.

북한이 최근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식기술 이전을 통한 외화벌이로 제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5일 ‘압록강기술개발회사’가 심층신경망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출입관리기’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기계를 통해 얼굴을 이용한 출입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급인 생체인증보안을 실현한 제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에서 얼굴인식기술의 개발에 관한 보도가 급증했고, 다양한 제품에서 관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이 안면인식출입관리체계 ‘눈빛’과 안면인식기계 ‘담보’ 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면인식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평양2425’와 ‘길동무’ 그리고 연풍상업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도어락이 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식기술의 이전을 통한 외화벌이로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CNS)’는 2018년 5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압록강기술개발회사가 대북 제재 아래서 기술 판매와 이전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정보통신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형의 상품 수출에 초점이 맞춰진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무형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기술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13일 VOA에, 안면인식기술은 물리적인 형태의 수출 없이 기술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형태로도 교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투명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트레이너 연구원] “We don't, generally speaking, know what organizations are actually the recipients of those funds. So, they may be going to their activities of UN designated companies, or to companies or organizations involves with North Korea'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 실제로 수익의 수령자가 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익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유엔 제재 대상 기업이나 기관의 활동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 18항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압록강기술개발회사’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회사와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했다고 확인하며, 이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13일 VOA에, 미국은 2017년 9월 발표된 미국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라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종사자를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기술이 북한 정권의 감시와 통제에 쓰일수 있다는 점에서 2016년에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면답변: 스탠튼 변호사]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mandates sanctions against any person who engages in or facilitates censorship or severe human rights abus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Furthermore, Executive Order 13810 authorizes the President to block the property of any person who operates in the North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트레이너 연구원은 제재 회피 가능성 외에도, 정보통신상품은 대부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레이너 연구원] “A second threat would be that with the export of IT and computer products in general… it's not guaranteed that these products are safe. They can contain other malware or things … that would pose unexpected risks to the end user.”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에서 개발된 상품이 악성소프트웨어를 담고 있어서 최종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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