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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난해 강제북송 탈북민 4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


지난 2013년 6월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6월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 4명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북한 주민 4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실무그룹은 9월 열리는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47개국 246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개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신희석 전문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연구원] “구속을 하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 절차가 없거나 처음 구속할 때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구속이 되거나 법규 같은 것이 없는데 구속하거나 연좌제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잡혀 가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강경희와 김승철, 리금남과 리명주 씨 등 북한 주민 4명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실무그룹이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 입니다.

강경희 씨는 2008년 8월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됐고, 김승철 씨는 2001년 7월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또 리금남 씨는1999년 탈북한 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모색하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됐고, 리명주 씨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송 됐습니다.

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강제북송된 이들 4명의 탈북민을 개천관리소(강경희 )와 요덕관리소 (김승철, 리금남), 화성관리소(리명주)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북한에 이들 4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2월에 보낸 답신에서 이들 4명이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과 관련한 내용이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실무그룹은 전했습니다.

신희석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실무그룹의 정보 요청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연구원] “자의적 구금이라는 주장을 제기해도 북한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왔는데, 북한이 정말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 연구원은 아울러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자의적 구금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정치범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고,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I는 또 일반 수감 시설의 수감자 대다수도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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