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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낙태죄' 66년 만에 위헌 결정..."내년 말까지 법 개정"


11일 한국 서울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대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국 서울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대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임신 후 22주 이후의 낙태는 불허한다며, 관련 요건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입법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가 내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을 하지 않으면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은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게 됩니다.

현행 한국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미화 1천8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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