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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언론 장비, 북한 반입 가능 품목”…재무부 “허가 필요 없어”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취재 차 방북한 외신 기자들이 평양의 한 호텔에 설치된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취재 차 방북한 외신 기자들이 평양의 한 호텔에 설치된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북한에서 열린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한국 기자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상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입 허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취재를 목적으로 한 기자들의 장비 반입에 특별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해 언론매체의 취재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IS 관계자는 12일 ‘최근 BIS 규정에 의거해 일부 한국 언론매체의 취재 장비에 대한 북한 반입이 불허됐다’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의에 “만약 해당 장비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관리규정(EAR) 대상인 경우,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TMP)’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향하는 언론 매체의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승인절차인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 규정은 공인 언론 매체 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임시 반출과 재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허가의 조건은 해당 언론 매체가 해당 장비를 효과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여행이 끝난 뒤 (현장에)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규정집에는 ‘언론 매체’에 대한 허가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북한과 더불어 쿠바와 수단, 시리아를 방문하는 언론 매체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은 장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때 반입 승인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해당 장비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설비에 보관하거나,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12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교류 행사에 동행하는 기자들이 노트북과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북측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행사에 취재 장비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 측은 언론 매체의 취재 장비가 수출관리규정(EAR)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이며, 절차를 거쳐 반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의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기자들의 취재 장비 반입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에 따르면 언론 매체들은 어떤 나라로의 여행 혹은 정보 관련 물품의 반입∙반출 행위와 같은 활동에 대해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외 다른 활동들은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예로 북한 정부의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북한산 기술을 특정 허가 없이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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