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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출안 "북한 협력국엔 원조 제한…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에 국한"


3일 116대 미국 연방의회가 회기를 시작했다.
3일 116대 미국 연방의회가 회기를 시작했다.

미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고,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하려는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입니다.

지난 3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H.R.21)에 따르면 이집트의 경우 군사지원금, 미얀마는 경제지원금,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원조가 제한됐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경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2020년 9월 말까지 최고 10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집행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에 관한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 제재 이행 등 역내 안보와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세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부분 정부 폐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개원 첫 날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의 이번 세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조항은 지난해 중순 상원을 통과한 세출안에도 동일하게 담겼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논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하원의 조율을 거친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출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항목도 별도의 장을 통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 미 정부의 전체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최소 800만 달러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경제협력’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단,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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