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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현금 보석 제도 폐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운데)가 28일 현금 보석제도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Ryan Grant/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운데)가 28일 현금 보석제도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Ryan Grant/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현금 보석제도를 없앴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내세워 형사 피고인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2019년 10월부터 발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올해 초 현금 보석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보석제도를 개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액수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면 판사 판단으로 이들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새 법에서는 폭력 범죄가 아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12시간 안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판사 판단으로 결정하되 위치추적기를 차거나 정기적으로 거소를 점검하는 조건 하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를 포함해 몇몇 주가 현금 보석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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