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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DACA 전면 복원 지시


불법청년추방유예조치(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지난 3월 워싱턴 D.C.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불법청년추방유예조치(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지난 3월 워싱턴 D.C.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전면 복원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다시 복원하고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총 25페이지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행정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베이츠 판사는 미국 정부에 90일 안에 DACA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할 수 있도록, 2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DACA 절차 재개를 명령했지만 신규 신청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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