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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 "가정폭력 위협, 난민 인정 안돼"’...오하이오주 유권자 명부 삭제법 인정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지난 8일 '서부 보수 정상회담' 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지난 8일 '서부 보수 정상회담' 에서 연설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피해를 피해 난민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에 연이어 참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오하이오주 법의 효력을 연방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 대원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란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민 문제 가운데 논란이 되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난민 자격’ 인정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11일)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결정입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가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엘살바도르 출신 여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이 결정을 뒤엎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민항소위원회 결정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고 난민 신청을 한 건가요?

기자) 관련 서류에 A.B.라는 영어 머리글자로만 나오는 여성인데요. 엘살바도르에 살 때 오랫동안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전 남편을 피해 다녔지만, 전 남편이 그럴 때마다 다시 나타나서 폭행했다는데요. 결국 이 여인은 4년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이민 당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민법원 1심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했고요. 2심은 이를 허용했는데, 세션스 장관이 2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진행자) 현행 미국법은 난민 신청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모국에서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그리고 특정 집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폭력 희생자들도 포함하곤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 희생자는 빼겠다는 말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세션스 장관은 합리적인 난민 자격 부여 원칙과 항구적인 이민 규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The vast majority of …”

기자) 기존에 접수된 난민 자격 신청 가운데 많은 수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난민 신청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 근절은 해당 나라가 대처할 일이지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에서 이민 판사들을 상대로 연설했는데요. 이 조처가 이민법원 처리 건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판사를 상대로 세션스 장관이 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민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 아닙니까?

기자) 명칭은 이민 판사지만, 이들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연방 법무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원도 법무부 소속입니다.

진행자) 언젠가 한 번 전해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이민법원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이 처리해야 할 건수가 약 70만 건이 밀려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과 비교해서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민판사가 한 해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할당해서 적체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11일) 결정으로 가정폭력과 범죄조직의 위협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완전하게 할 수 없게 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신청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난민 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친이민 단체 쪽에선 역시 반발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미국이민위원회 등 친이민 단체들은 강력하게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션스 장관 결정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닫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면서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이룩한 전통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난민 신청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목적이더라도 일단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3월 난민 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 판사 앞에서 해명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 조처로 판사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난민 청원을 기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종종 논란이 생기는데, 어제(11일) 오하이오주 선거법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다룬 오하이오주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등록한 유권자가 연방 선거에서 한 번 투표하지 않으면, 주 정부가 이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가 주 정부 통보에 응답하지 않고 다음 연방 선거에 연이어 두 번 투표하지 않으면, 유권자 명부에서 이 사람 이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런 법을 도입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원래 취지는 유권자 명부 관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타주로 이사 가거나 사망한 사람의 경우 이런 사실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유권자 명부에 남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관련 법을 도입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사 가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투표에 빠졌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현행 연방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주로 이사 가거나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법에 좀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대법관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찬성 5대 반대 4였습니다. 보수 대법관과 진보 대법관이 정확하게 성향에 따라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오하이오주 법이 연방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결정이 소수인종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2일) 미국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네바다, 메인, 노스다코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프라이머리’, 즉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가 눈에 띄는데요. 유엔 대사로 나간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를 대신한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가 예비선거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5월 미국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1년 차 사관후보생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1년 차 사관후보생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원 하면 젊고 용맹 무쌍한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해병대가 대원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도전에 맞춰 좀 더 성숙한 대원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병대가 좀 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해병대원들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해병대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체 해병대원의 약 3분의 2가 25살 이하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복무 경력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해병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모병 활동을 하는데요. 강한 투지와 체력으로 전투의 최선봉에 선다는 자부심에 이끌려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진행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란 얘기인데, 해병대가 좀 더 높은 연령대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 새로 창설되는 해병대 사이버 부대를 위해서입니다. 해병대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 담당 부대를 만드는데요.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경험 있는 대원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훈련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대원들이 오래 남아 복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진행자) 그렇게 해서 연령대가 높아진다면, 해병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도 해병대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시인했는데요. 넬러 사령관은 최근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방 지도자 회의에서 해병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제대로 자격 갖춘 대원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훈련은 전군을 통틀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데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해병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령대를 높이기로 결정이 나면, 신병 모집자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해병대 측은 기대하는데요. 대원들이 만취해서 난동 부리는 일 등 행실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좀 더 나이 많은 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연령대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일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신병 모집 대상인 18살에서 19살보다 몇 살 더 많은 젊은이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불과 서너 살 많다고 해도 성숙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진행자) 해병대가 올해 몇 명이나 새로 대원을 모집할 예정인가요?

기자) 2018년도 국방 예산에 따르면, 해병대는 올해 1천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데요.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이버·전자전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각 군이 의대나 법대 출신을 군의관이나 군 법무관으로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군의관이나 군 법무관들이 받는 훈련은 일반 군인들 훈련만큼 강도가 세지 않다고 하던데요. 사이버 부대원은 어떤가요?

기자) 네, 사이버 기술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엄격한 신병 훈련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넬러 사령관은 해병대원은 해병대원이어야 한다며, 이런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지원자라도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이버, 인터넷 관련 기술은 민간 분야에서도 각광 받는 기술인데요.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병대가 그런 민간 회사들하고 경쟁하려면, 특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 해병대원이 복무 기간을 연장해 사이버 부대에 지원할 경우, 보너스와 여러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진행자) 사이버 부대원이 전투 현장에도 나가게 되나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부대원이라고 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전투 현장에 나가서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측은 바로 이런 점이 민간회사와는 다른, 해병대만의 매력이라고 꼽았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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