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국제인권규약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왼쪽 2번째)이 지난 5월 평양에서 리흥식 외무성 인권담당대사(오른쪽 2번째) 등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왼쪽 2번째)이 지난 5월 평양에서 리흥식 외무성 인권담당대사(오른쪽 2번째) 등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국제인권규약 이행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규약의 경우 마감시한을 10년 이상 넘기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는 모두 11개로, 여기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은 가입 1-2년 안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규약이나 선택의정서별로 2년에서 7년 사이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은 11개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 가운데 6개를 비준했습니다.

각 국의 상황을 담은 유엔의 최근 보고서와 최신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그리고, 아동매매 금지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등 3개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의 마감시간은 2004년 1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의 마감시한은 2008년 6월이었지만, 북한은 10년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 금지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북한은 초기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2016년 12월을 넘겼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 여성차별 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각각 마감시한을 10년과 4년 넘긴 뒤였습니다.

이 밖에 2016년 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북한은 2019년 1월까지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유엔 보고서는 2017년 12월31일 현재, 세계 197개국 가운데 18%인 36개국 만이 관련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지만 5개만 비준한 미국의 경우, 지난 해 11월이 마감시한이었던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관한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9개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비준했고, 현재 마감시한을 넘긴 보고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