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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방국 라오스 “북한과의 무역 없어...추가 노동자 허가도 안 해”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북한과의 무역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면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추가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라오스는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라오스는 10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결의 채택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라오스는 북한과의 무역을 비롯한 상품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2375호가 금지한 천연가스와 정제유, 섬유 거래 역시 전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협력활동을 하는 기관과 개인을 정부차원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몇 명에게 노동 허가증이 발급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북한 출신의 추가 노동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정제품에 대해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또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새롭게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결의 내용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라오스는 지난 2015년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북한의 몇 안 되는 우방국으로 꼽힙니다.

2013년엔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 9명을 북한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는 최근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를 시한 이전에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지난해 제출한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방문도 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라오스에 13만2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고, 3만5천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수출액이 1만2천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3만4천 달러로 늘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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