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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경영비리' 집행유예 2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2일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2일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경영 비리'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2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회장의 아버지이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24만 달러, 35억 원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를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신격호 회장의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의 총수 일가들이 기업을 사유화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신동빈 회장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롯데그룹은 성명을 내고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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