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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3건 정보 제공 요청


지난 2015년 6월 한국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납북 진상 규명과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의 내용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한국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납북 진상 규명과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의 내용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엔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73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73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해 다음달 열리는 제 3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청에 해마다 똑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실종 의혹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협조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 다시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무그룹 보고서들에 따르면 73건의 강제실종 사건 중에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의 선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체포된 뒤 소식이 끊긴 사람들과, 중국에서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실종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화되는 탈북자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실종, 약식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두 나라 당국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국군포로와 북송 재일 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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