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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41건 정보 요청...응답 없어"


1969년 대한항공 납북피해자 황원씨(당시 MBC PD)의 아들 황인철씨(왼쪽에서 2번째)와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황원씨의 송환을 촉구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
1969년 대한항공 납북피해자 황원씨(당시 MBC PD)의 아들 황인철씨(왼쪽에서 2번째)와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황원씨의 송환을 촉구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제 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이 기간 동안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어떤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무그룹 보고서들에 따르면 41건의 강제실종 사건 중에서 지난 2008년 중국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9년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국 씨 등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05년 함경북도 온성에서 체포된 뒤 2006년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김승길 씨 등 북한 내에서 당국에 체포된 뒤 소식이 끊긴 사람이 7명, 최홍식 씨 등 6.25 전쟁 납북자 7 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1970년대 서해와 동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 주민 3명, 중국에서 북한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끌려간 북한 주민 2명, 그리고 1969년 북한에 납치된 한국 대한항공 여승무원 정경숙 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 22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근거로, 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초청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국군포로와 북송 재일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하고,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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