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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5년형' 외신 긴급보도...한일 정상 '청구권' 이견


25일 한국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 등 유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5일 한국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 등 유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기술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강점 시절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최근 발언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우려 입장을 전달했고요. 이어서, 인도 정부의 주민 생체정보 수집에 법원이 제동을 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올해 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미화 약 3천85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별검사 측이 이 부회장 핵심 혐의로 내놓은 뇌물, 횡령과 함께 국외재산도피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보다는 형량을 줄여 5년형을 판결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 간부들도 함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삼성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부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곧바로 사면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25일) 삼성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선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5일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진행자) 세계 각국에서 오늘 선고 공판에 높은 관심을 보였죠?

기자) 네. 미국의 CNN방송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중국 관영 CCTV도 서울을 연결해 선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세기의 재판’ 같이 눈에 띄는 제목을 뽑으며,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고 있는데요. 판결 내용과 함께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이 드러난 사례라는 해설을 붙인 보도가 대다수이고요, 총수 공백에 따른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부터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죠.

기자) 미국의 보수적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한국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순간”이라고 오늘(25일) 판결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전쟁 이후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지만, 정부와 법원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고요. AP통신은 관련 사건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자신의 야심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것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거대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은데 초점을 맞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 동안 한국에서 “거대기업에 약한 처벌을 내렸던 역사를 깨뜨린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신문 가디언은 한국에 그 동안 ‘3-5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3-5법칙’이란, 재벌 총수들이 무슨 일로 기소되든,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징역 3년에,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집행유예 5년이 한계라는 뜻인데요. 이번에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5년동안 감옥에 머물도록 판결해, 그간의 관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진행자)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네. 주요 외신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 실형이 “뇌물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형량에 비춰 훨씬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25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이 진행된 옆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 도중 변호인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유죄 소식을 전해 듣고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어서요, 재판부가 텔레비전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오늘 판결에 대한 한국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반응이 엇갈립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찬성-반대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처벌이 약하다는 쪽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5년형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법원이 재벌 앞에서 움츠러드는 모습을 재현한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이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요. 보수단체인 육사 총구국동지회 이대훈 부회장은 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돈과 편의를 제공한 것이 ‘강요’와 ‘공갈’의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이 부회장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25일) 판결 후 변호인은 “법리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자들에게 세 번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특별검사 측은 2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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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5일)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문재인(왼쪽)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문재인(왼쪽)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기자)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5일) 네 번째 전화통화를 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안보위협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3각 공조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는데요. 한-일 과거사에 관한 문대통령 최근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가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우려한 문대통령 발언, 어떤 내용이죠?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병합했을 당시 끌려가 성적으로 착취 당하거나 노역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견 직후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 협정’과,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된 문제로 즉각 반박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오늘(25일) 문대통령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전달한 입장은 뭔가요?

기자) 일본 언론이 전한 오늘(25일) 양국 정상 통화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문대통령의 징용공 발언에 대해 걱정이 좀 있다”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안을 비롯한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만 이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두나라 관계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입장 차가 확인된 ‘청구권’ 문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군요.

기자)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회견에서,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 노동력을 활용한 회사들에 민사적인 보상·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강조했는데요. 성적으로 착취당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문제도,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 협정’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새롭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문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앞으로 “일·한 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일본 쪽에서는 이미 다 해결된 일로 보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양국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무효로 선언했고요, 일제의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징용공’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인기를 끌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긴장된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부딪히는 양국 입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양국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공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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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인도 대법원이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목요일(24일),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날,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인도의 헌법에 따라 인도의 국민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인증 정보체계 (biometric ID system) 를 구축하려던 인도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생체인증 정보체계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나라마다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있죠. 미국은 주로 운전면허증으로 간단한 신분을 증명하고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고유식별번호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얼굴 사진 등이 기재됩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고, 넓은 지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체계적인 주민등록제도를 갖추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주민등록제도를 구축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보 외에 열 손가락 지문, 두 눈의 홍채 정보까지 수집하는 생체인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든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 거라는 분석인데요. 모디 정부는 그동안 사생활은 기본권이 아니며, 또 보다 나은 통치와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주민등록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사생활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프라샨트 부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민은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정부에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난 15일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진행자) 전에도 사생활과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인도 대법원은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번복한 겁니다. 인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생활은 생명권과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에 내포된 일부이며,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권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으로 범죄시하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인도 대부분의 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쇠고기 섭취, 음주 등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입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22일) 또다른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놨는데요. 그간 인도에서는 법에 따라 이슬람교를 믿는 남성이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 ‘탈라크’를 세 번 외치면 즉시 이혼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평등권을 주장해왔던 이슬람교 여성들의 위대한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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