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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징역 5년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25일)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미화 3천8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같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삼성을 물려받기 위한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더불어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상실감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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