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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서 북한인 외화 밀반출 빈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자료사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자료사진)

북한인 1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거액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세관은 북한인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미화 10만 달러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세관 측은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이 북한인이 세관에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북한인은 종이 상자에 10만 달러를 넣어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동세관 측은 이 북한인이 상자 안에 약이 있다고 세관 측에 거짓 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나가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러시아 형법은 현금 밀반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북한인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외국 돈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 공항에서 미화 2만5천 달러를 신고 없이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극동세관 측은 이 북한인이 가방에 돈을 숨겨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며 밀반출하려던 100 달러 신권과 구권이 뒤섞인 현찰 다발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미화 약 3만8천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됐었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이 현금을 몰래 갖고 나가려다 적발된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몰타에서는 한 북한 여성이 현금 1만 유로를 밀반출하려다 붙잡혔고, 3월에는 스리랑카에서 16만 달러를 몸에 지닌채 비행기를 갈아타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각각 몰타 의류공장과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을 모은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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