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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 '국방경비대' 기념 법안 발의


한국 해방 직후인 1946년 9월 미군 혹은 군사고문단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의 사진. 제공=부경근대사료연구소.
한국 해방 직후인 1946년 9월 미군 혹은 군사고문단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의 사진. 제공=부경근대사료연구소.

미국 하원에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직후 미군정 하에서 창설된 ‘국방경비대’의 희생을 기리고, 보상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국방경비대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법안’이(H.R.1383) 7일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재향군인위원회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국방경비대’가 미군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1945년 11월에서 1949년 1월 기간 동안 미군정 당국과 남한 주민들을 위해 국내 치안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경비대’는 창설 2년 뒤에는 장교와 사병 수가 2만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신생 국가 방어에 나섰고, 1948년 8월 5일 한국 군이 창설될 때 핵심 전력을 구성했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군인연금법 16조 9항’에서 ‘국방경비대’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에 복무 기간 계산을 정부수립 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따라서 ‘국방경비대’ 근무자들이 1949년 1월 이전에 복무한 기록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의료보조금, 표창, 승진 등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명예로운 대우를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미 의회가 ‘국방경비대’의 용맹과 명예로운 복무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정부 수립까지의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에 구체적인 행동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군인연금법 16조 9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방경비대’ 소속으로 전사한 7천235명의 기록과 유해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미 국방장관에게는 ‘국방경비대’의 장교와 사병을 표창할 수 있는 방안과, 적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표창을 만들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닐 던, 로저 마셜, 스캇 테일러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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