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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유엔에 북한 아동 인권유린 실태 제출


지난 2012년 4월 북한 평양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방문객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4월 북한 평양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방문객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 인권단체가 지난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동에게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성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예비심의에 제출한 북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 6일에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비심의를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의 북한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어린이 등 탈북자 1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내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우선 노동당 등 북한 정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학교와 소년단 등을 통해 아동과 학생들에게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식량과 보건, 교육을 성분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등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며, 낮은 성분의 아이들은 경제난과 차별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아동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이를 어기는 교사들을 처벌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최소 연령을 지정하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성분제도를 철폐하고,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며, 무상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신분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 사항과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의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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