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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체포된 탈북 노동자 북송 위기 일단 모면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러시아에서 체포돼 추방위기에 놓였던 탈북자가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 전까지 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자 최명복 씨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와 현지 매체 ‘폰탄카’는 7일,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날 러시아 정부의 최 씨 추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최 씨 사건을 직접 심리할 때까지 이 같은 결정이 유효할 것이며, 심리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1-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씨는 심리 기간 중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지역의 외국인 임시수용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최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에 따르면, 올해 54살인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 틴다 시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벌목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숙소 경비원을 매수해 도망쳐 로스토프 시에서 숨어 지냈고, 2005년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최 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건설노동을 하며 지냈고, 현지인 아내와 가정을 꾸려 3살과 5살 난 아들도 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 말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모리알은 최 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씨 추방을 막아달라는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지난 1959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인권조약에 비준한 47개국 모두에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에 조약을 비준한 러시아도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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