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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인권증진자문위, 북한인권법 시행 넉 달 만에 출범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국회가 여야 정당 추천으로 보내온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는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 예정이던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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