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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들, 대북 제재로 수해 지원 모금 포기…재무부 "NGO 통한 현금 지원 가능"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학산리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파괴된 마을에 한 아이가 서있다. 유니세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북한 수해 실태 보도자료에 실린 사진이다.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학산리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파괴된 마을에 한 아이가 서있다. 유니세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북한 수해 실태 보도자료에 실린 사진이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수해 성금 모금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승인 받은 기구에 수해 지원금을 기부하는 건 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다 초기에 중단했다고 이 단체의 박문재 수석부회장이 밝혔습니다.

[녹취: 박문재 수석부회장] “생션(제재)이 최근에 와서 강화됐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려는 시도만 해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하질 못했죠.”

박 부회장은 태풍 라이언록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중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으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문재 수석부회장] “대북 제재 레벨이 과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정식 송금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북한 유엔대표부에서 들어가지고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만 중지한 겁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과거에도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산가족 등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에는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명목으로 3만4천500여 달러를 모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한다며, 특정 문건 (General License No. 5)은 일부 비정부기구에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 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적어도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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