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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3만4천여 명…'한 달 600~800 달러 납입해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자료사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자료사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3만4천여 명이며 한 달에 미화로 600~800 달러를 소속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속 회사에 한 달에 미화 600~800 달러 납입, 2-3개월 이상 납입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귀국,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전달자에 10% 수수료 지급 등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현황입니다.

이 애리아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은 18일 한국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실태 및 정책회의’에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015년 현재 3만 4천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일반 북한 건설근로자들의 연간 수입은 공사장을 불문하고 많은 경우에는 3-5천 달러, 적은 경우에는 200 달러에 불과한 반면 현장소장을 포함한 북한 건설회사 대표는 5~1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 애리아 사무국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천 불에서 5천 불 정도를 연간 버는 노동자가 가장 많이 벌었고 가장 적게 번 노동자는 2백 불 정도. 모든 납입금을 회사에 다 납입하고 본인이 벌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건설회사 대표들은 노동자들한테 뇌물 수수와 사적 공사로 연간 5만-10만 불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본국에 뇌물을 줘야 되고…”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5~1997년 사이에는 러시아 소재 북한 영사관이 북한 내 굶는 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해주 근로자에게 한 달에 200 달러, 사할린 근로자들에게서는 300 달러씩 충성자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충성자금은 매달 20만 달러씩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기숙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현장소장과 통역 등 일부 인원만 외부인과의 접촉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대학이 외국인과 무국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시험을 쳐 노동허가증을 발생하고 있으며 시험 과목으로는 러시아어 읽기, 쓰기, 문법, 독해, 회화 그리고 러시아 역사와 연방기본법률 등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증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선발부터 러시아 노동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과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위치한 개천교화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전거리 교화소는 3~4천 명의 수감인원 중 800 명 정도가 여성 수감자이며 전체의 70% 정도가 불법 월경죄 즉 탈북했다가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임신을 한 뒤 교화소에 들어온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냉난방이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30-60 명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근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식사를 반만 제공하거나 독방 처벌 등에 처해지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일주일 간 지내고 나오면 정신착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한동호 부연구위원/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에서의 독방 처벌이라는 것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암흑과 같은 곳에서 일주일 이상을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피부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개천교화소에서는 하루 3~4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만약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힐 경우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내 19개의 교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교화소 내에서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교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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