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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 차질...수질 정화제 통관 어려움


지난 2012년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북한 적십자 요원들이 구호물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북한 적십자 요원들이 구호물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이 잘못 해석돼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24일 발표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대북 홍수 대응 사업 최종 보고서’ (Disaster Relief Emergency Fund final report, DPRK: Floods)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국제적십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을 비축하려 했지만 제재로 인해 구호품을 구입, 통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의 영향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재 조항이 잘못 해석돼 일부 구호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질정화제는 제재 품목이 아닌데 현장에서는 종종 지원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 간주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재난관리법 체계 아래 중국 등 통과국 (transit country)과 대화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270호를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있는 물품과 무기 그리고 현금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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