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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다음달 2일 불법입국자 송환협정 체결


지난 2014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오른쪽)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했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오른쪽)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했다. (자료사진)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근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부상이 2월 2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 협정의 러시아 측 담당부처는 연방이민국이라며, 협정 체결로 양국 간 법률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 뉴스’는 지난 2014년 11월 보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 조사 절차, 개별사안 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이 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은 `타스 통신'에, 북한과 체결한 두 조약이 러시아 법무부가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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