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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러 형사공조 강화에 "탈북자 보호해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과 관련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역내 국가들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서명한 ‘범죄인인도조약’.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국 간 이 같은 형사공조가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련 발언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역내 국가들에 대한 당부 형식으로,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urg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ithin their territories.”

특히 각국에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 조약의 보호 대상인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urge states to act in conformity with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including not to refoule North Koreans protected under these treaties, and to cooperate with UNHCR.”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강제송환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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