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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트레이션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기자) 네. 미국 연방 의회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라서 9월 30일까지 의회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을 짜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시퀘스트레이션’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시퀘스트레이션’입니다.

진행자) 영어로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법률 용어로 ‘가압류’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줄여서 ‘시퀘스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연방 예산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쓸 때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시퀘스터’라고 하면 특정한 재정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줄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정한 재정 정책의 목적’이라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재정 정책이 내세우는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연방 재정적자’, 그러니까 나라가 진 빚을 줄여서 나라 살림살이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미국의 ‘시퀘스터’는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런 정책을 도입한 건 역시 재정적자가 많아서 그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인 재정적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이 쌓이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장치가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시퀘스터’는 지난 198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때가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죠? 당시 재정적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연방 의회가 ‘균형 재정과 긴급 적자관리법’을 만들고 적자 규모가 목표 기준을 넘어가면 예산 지출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미국이 재정적자를 모두 털어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985년에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시퀘스터’ 관련 법을 도입했던 미국 정부가 90년대 들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써서, 90년대 말에 빚을 다 갚고 균형재정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2000년대 들어서 변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011년에 들어서 미국 의회가 행동에 나서는데, 연방 의회는 이 해에 ‘Budget Control Act’, 즉 ‘예산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의회는 이 '예산관리법'을 통해 일단 연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퀘스터’ 체제를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시퀘스터’는 1985년 법이 아니라 지난 2011년에 나온 ‘예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시퀘스터'는 바로 이 ‘예산관리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그런데 ‘시퀘스터’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려면 일단 이 ‘예산관리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진행자) 아까 이 법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관리법’은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두 가지 방안을 동원하는데요. 하나는 'Spending Caps'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진행자) ‘Spending Caps’라면 ‘예산상한제’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를 말하는데요. ‘예산관리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예산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예산에 제한을 두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것을 노리는 방안입니다. 다음 '시퀘스터'는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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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예산 자동 삭감제도’를 뜻하는 ‘시퀘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앞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관리법'에 있는 방안이 ‘예산상한제’와 ‘시퀘스터’라고 했죠? 아까 ‘예산상한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럼 ‘시퀘스터’는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시퀘스터’의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시퀘스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회가 ‘예산관리법’이 정한 ‘Spending Caps’을 지키지 못하면 초과된 규모만큼 해당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매년 의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의회 예산관리처’가 의회가 만든 예산안들이 ‘예산관리법’이 못 박은 ‘Spending Caps’를 지켰는지 조사하는데요.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시퀘스터’가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몇몇 예산 항목은 이 'Spending Caps'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건 연방 의회가 법이 정한 ‘Spending Caps’를 그동안 잘 지켰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종류의 ‘시퀘스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자) 네. 2011년에 나온 ‘예산관리법’은 연방 의회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일명 ‘슈퍼위원회’로 불리는 이 조직은 연방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예산관리법’은 재정적자를 10년 동안 최소한 1조2천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이 '슈퍼위원회'가 만들어내고 의회가 이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Spending Caps', 즉 '예산상한제'로 재정적자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1조2천억 달러의 적자를 더 줄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그런데 만일 이 ‘슈퍼위원회’가 재정 감축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거나 의회가 슈퍼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아니면 설정된 액수가 지정된 목표액에 이르지 못하면 2021년까지 예산을 해마다 자동으로 깎아서 감축 목표액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만일 이런 ‘시퀘스터’가 실행되면 어떤 항목의 예산이 깎이는 겁니까?

기자) 네. 현행법은 ‘시퀘스터’가 적용되는 분야로 ‘국방 분야’와 ‘비국방 분야’를 들고 있는데요. ‘시퀘스터’가 요구하는 감축액은 이 ‘국방’과 ‘비국방 분야’에서 각각 절반씩 감당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 경우에는 국방과 비국방 분야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예산을 깎아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사회보장 기금이나 제대 군인 혜택, 연방 개인연금이나 군인연금,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 등은 ‘시퀘스터’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즉 ‘노인 의료보장제’는 ‘시퀘스터’의 적용 대상인데요. 하지만 이걸 ‘시퀘스터’로 삭감할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시퀘스터’가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 공화 두 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예산관리법’이 규정한 적자 감축안을 시한 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시퀘스터’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의회가 ‘시퀘스터’로 생기는 예산 부족분을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메꿔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법들도 효력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별도 조치가 없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퀘스터’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데요. 2016 예산안 표결 시한을 앞둔 연방 의회가 이 ‘시퀘스터’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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