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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북한 대응조치 필요 국가로 재지정


지난 2월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지난 2월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A)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과 이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서 발견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관해 북한 측이 지난 2월부터 이 기구와 접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2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회원국 권고사항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며,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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