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은 한국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라던데, 뭐가 잘 못됐습니까? 시끌 시끌 하군요?
기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달마다 세금을 모두 정산한 뒤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법으로 정한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데 보통 1월에 관련 자료 제출이 마무리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13번째 월급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이 예년과 달라서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내놓기 위해 회의에 들어갔고, 급기야 관련법을 바꾸어서 소급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불만이길래 법까지 바꾸겠다는 해결책까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모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그동안은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공제가 많았습니다. 교육을 위해 쓴 돈이나 병 치료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줄여줬던 것인데요. 정부가 연말정산 방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부담이 더 많아서 지난해 보다 연말정산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세제 혜택이 많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기 세금 오른다는 소리에 긴장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여론의 힘이 대단하군요?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정치권이 관련 세법을 바꾸기로 했군요.
기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완책을 내어놓겠다던 정부와 여당이 납세거부운동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지지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긴급협의에 들어갔고, 세액공제부문과 금액을 늘려주고, 일단 기간이 정해진 이번 연말정산을 하고,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뒤에 세금을 돌려주는 소급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 토요일 아침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전체로 번지고, 인근 아파트 2개동, 상가, 단독주택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 부상을 입은 화재사고였습니다.
진행자)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그 동안 화재의 불꽃 발화점으로 지목됐던 4륜 오토바이 키박스(열쇠통)의 전기합선이었습니다.
진행자) 오토바이에서 어떻게 전기합선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자) 문제의 오토바이는 요즘 한국의 노년층들이 많이 타는ATV사륜구동 오토바이입니다. 산악오토바이로 스포츠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평소 다리가 불편해 4륜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 왔던 주인 김모씨가 추운 날씨가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열쇠가 꽂혀있던 키박스를 녹이려 했던 것입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그 과정에서 전선 피복이 벗겨졌고, 김씨가 자리를 떠난 뒤 불과 몇분 만에 불꽃이 잃어 큰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한 순간의 방심이 대참사를 불렀던 것이군요.
기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외쳤던 20~30년 전의 불조심 표어가 절로 생각나게 하는 화재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화재사고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의 주인 53살 김모씨를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첫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말하지 않았던 김씨가 오늘 오전 조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큰 피해를 낸 김모씨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해 연말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땅콩회항사건’. 비행기 1등석에서 땅콩 서비스를 잘못했다고 해서 항공사 부사장이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돌리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 대한항공의 전 부사장 조현아씨가 어제 첫 공판을 받았는데요. 그 동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잦아들던 이 사건이 다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씨는 자신의 항로변경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대한항공이 회항 관련 CCTV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법적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난 전 경영진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회항 관련 동영상이라면 뉴욕 JFK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탑승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이 동영상을 통해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법률전문가의 해석을 담은 참고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당시는 엔진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구요. 오늘 대한항공의 조종사들이 노조 홈페이지에 궤변이라며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를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운항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고, 누리꾼들도 이에 대한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한국 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승객이 줄어들고 있어 ‘땅콩회항’ 사건의 영향이 아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