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불법 입국한 52살 김모 씨를 오늘(11일) 판문점에서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전통문을 보내 경기도 안성에 살다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김 씨를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북한적십자회는 생계가 어려운 김 씨가 북한에 거주하려고 입북했지만 그를 설득해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북 경위를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