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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살 원인될 수 있어"


지난달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인부들이 냉각 작업에 필요한 파이프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인부들이 냉각 작업에 필요한 파이프 공사를 하고 있다.

일본 법원이 3년전 동일본 대지진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현지 주민 자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오늘(26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생활을 하다 지난 2011년 7월 자살한 와타나베 하마코 씨의 유족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 모두 4천900만엔, 미화로 4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와타나베 씨가 계속되는 대피생활에 우울증에 걸려 장래를 비관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자살과 원전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유족 측이 가족의 자살 원인을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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