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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강 호 사건 안보리 결의 위반.. 미 하원 대북 제재 이행법안 의결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의 운영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어제 (28일) 발표한 ‘제재 이행 안내서’에서 청천강 호의 실소유주인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OMM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제제위원회가 안보리에 추가 제재 대상을 건의하고 안보리에서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추가 제재에 동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에만 북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제한적으로 찬성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도발이 없었는데도 동의했습니다. 청천강 호 사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는 결의안 없이도 북한에 추가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얼마나 많은 북한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까?

기자) 북한의 기업 19 곳과 개인 12 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그와 관련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진행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29일) 메콩강 유역 5개 나라와의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북한 핵 문제도 논의했죠?

기자) 예. 서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메콩강 국가들에는 어떤 협조를 구했나요?

기자) 윤 장관은 다음 달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의장성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콩 국가들은 한국 측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ARF 회의에서 매년 남북한이 의장성명 문구를 놓고 치열하게 외교전을 벌여왔는데요. 북한도 회의에 앞서 우방국들을 접촉하고 있죠?

기자)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이번 ARF를 전후해 라오스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선동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선동적인 수사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바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미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핵탄두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진행자) 이 밖에 북한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확산 위협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확산 위협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죠?

기자) 예. 하원은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북한의 지폐 위조에 연루된 마카오의 은행을 제재한 조치를 본 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내년 초 시작되는 114대 하원 회기 전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북한을 또 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죠?

기자) 미 국무부는 어제 (28일) 발표한 ‘2013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헌법 등 법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국이 공인한 종교단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탈북자 조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기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업무 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독방 형태였던 조사실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밖에서도 보이는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여성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법률 상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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